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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병원 한번 가게 되면 의료비로 나오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비급여 의료비를 최대 50~8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나도 혜택 되는지 대상, 필요서류,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혜택이니 만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이 지원사업은 높은 의료 비용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에게 건강 보험 보장에 포함되지 않은 특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1일 신청건부터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되며 입원 / 외래 구분 없이 의료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외래진료 및 입원도 혜택이 가능하며 퇴원 후엔 18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래에서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 신청방법 :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통하여 방문하여 지급 신청이 가능
- 신청기한일 : 퇴원일 기준으로 다음날로 부터 180일 이내 신청해야 가능 (토요일/ 공휴일 포함)
- 입원중에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엔 퇴원일로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함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 사망자 /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지원 대상자
✅ 질환기준 / 소득기준 / 재산기준 /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만 지급
1> 질환기준
- 입원 /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 합산하여 지원
- 단, 질환 특성과 필요성을 고려해야 할 경우 예를 들어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등과 같은 경우엔 개별 심사를 통해서 선별 지원함 👉 개별심사 상세보기
2>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의소득 100% 이하 (소득하위 50%) 중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구간별 의료비 부단수 준 확인 👉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
- 가구원은 환자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등본에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자
3> 재산기준
-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에 재산 과세표준액을 7억 원 이하일 경우
4>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 초과했을 경우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소득 20% 초과 시
- 👉 본인부담의료비 초과 기준 금액 상세 보기
👇 아래에서 지원 대상자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구비서류)
✅ 재난적 의료비지급신청서 1부 (신분증 첨부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환자 / 가구원용 각 1부)
✅ 가족 관계 증명서
✅ 진단서 1부
✅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1부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 확인서 1부
✅ 민간보험 가입 또는 계약 서류
✅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 1부
👇 아래에서 재난적 의료비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서식 입원 중 신청 서식>
< 재난적 의료비 신청 서식 모음 전체 >
<재난적 의료비 신청 서식 >
👇아래에서 최대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 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문의가 가능
🔎 보건 복지상담센터 ☎️ 129 또는 홈페이지에 문의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