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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최대 24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해 주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시적이라서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글을 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한 주민센터 본인 방문
- 본인이 방문이 불가능 할 경우엔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은 제외됨),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도 신청은 가능함
- 월세는 해당되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이 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지참해야 하는 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능)을 지참 후 주민센터로 방문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에서 신청 가능함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1. 19세~34세 무주택 청년 (독립으로 거주) 가구
2.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지원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 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부/모)
3.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입주권도 포함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공무원 임대주택 포함됨)
-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인 경우 혜택종료 후 신청이 가능
청년 월세 최대 240만원 지원 내용
- 월세를 주고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 지원금은 최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함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을 경우엔 지급 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함
- 실질적으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부과적인 비용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 후 금액만을 지원(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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